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 신청서에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에 기재한 채권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가. 채권의 내용 ☞ ①부터 ④까지는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의 ①부터 ④까지 기재한 것을 옮겨서 기재하되, 신청서 제출 이후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제출일 또는 제출 예정일 현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에는,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의 ⑥에 기재한 것을 옮겨서 기재합니다. 나.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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