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면 큰 일 나는 줄 알지만, 쉽게 과장해서 파산자가 되어도 세상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산신청하면 판사가 서류를 모두 검토해 보고 신청인을 불러서 몇가지 상담하고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청인을 부르지 않고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선고가 나는 즉시 파산자가 됩니다.
파산자는 공무원 자격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파산시 퇴직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의사, 간호사, 이런 국가 면허를 받는 전문직종은 파산자인 동안은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신분상의 제한도
면책을 받으면 파산자 딱지를 떼고 원상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복권이 되는것이죠.
현행법에서는 파산자라 해도 직업상의 제한을 두는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아직 실무는 그리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곧 이런 불이익도 없어 지리라 봅니다.
실례로 어떤 정부산하기관에 종사는 신청자가 파산자라고 해서 해고된것에 대한 무효소송을 해서 승소
했습니다.
일부의 어떤 사람은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간다고 알고 있지만, 파산 때문에 호적에 어떠한 줄도 그어지지 않으며,
호적에 그런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원증명에는 파산자라는 사실이 나타나긴 하지만, 면책을 받으면 파산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어 신원증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신원증명서상에도 면책결정이 날때까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당연히 더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때서야 신원증명서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평생 사시면서 신원증명서를 본적이 있으신가요?
이것또한 사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파산 신청하고 나면 취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한 사람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파산자가 되었는지의 유무를 알지를 못합니다. 법원에서 회사로 통보가 가지도 않구요. 회사 사규나
취업규책에 파산자는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물론 퇴직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규정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녀가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혀 근거 없는 거짓입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파산자가 되어도 자녀가 공무원이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녀가 어떤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파산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가 아니고, 면책을 받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해서 파산 선고 받기까지 2~3개월걸리고, 파산 선고 후 면책
신청하여 면책 결정이 나올 때까지 3~4개월을 잡기 때문에 결국 면책을 받는다고 보았을 때 파산자로서 제약을 받는 기간은 불과 서너
달인것입니다.
면책을 받는 사람은 빚을 탕감받아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도 그빚을 갚지 않아도 될뿐더러, 그외에 다른 사회적인
제약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두번째 : 파산 신청하면 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의 채권추심원들에게 갚을 능력이 안되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말하면 그 직원은 다시는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전화를 안합니다.
그이유는??
파산 신청한 사람은 독촉해
봐야 돈을 받을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쓸 데 없이 독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채권수심원들은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받습니다.
파산자를 아무리 다그쳐야 돈이 안나올것이 뻔한데 쓸데없는 수고를 하겠습니까. 그럴시간에 수없이 많은 다른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고 독촉을 하겠지요.
채권추심원들에게 독촉 당하는 것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파산 신청하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나 파산신청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면 편해집니다. ^^
세번째 : 파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사가 '돈을 벌고 있으니 그걸로 빚을 갚아라, 빛을 탕감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파산 신청한 사람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면책을 받는데 유리한 사정이지,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전혀 숨길 필요가 없는 일이고, 분명히 밝힐 일입니다.
면책을 결정하는 판사도 사람입니다.
빚은 많은데, 돈
한푼도 안벌고, 빈들대는 사람보다 빚은 졌지만 성실하게 일하여서 소액이라도 수입이 있다면 빚을 탕감시켜 주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면책을 받는데 더 유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을 하려는 사람은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버세요. 그것이 빚을 탕감 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이 많다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수입이라하면 생계비 정도 이하라 할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날때까지는 가압류, 경매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가압류,경매등을 할수 없는 조치를 취할수 있으나 파산은 선고가 나는 2~3개월동안은 가압류나 경매을 중지 시킬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때도 전문가에게는 방법은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다른 해결책이 나올것입니다.
2004년부터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에 요건이 엄격해졌습니다.
따라서 현금공탁을 해야 하는데 카드사들이 돈을 못받을 가망성이 많은데도 자신들의 돈을 써가면서까지 가압류 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에 냉장고, 텔레비젼 등이 주요 대상인데 경매를 해봤자 비용도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개인파산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편한마음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새로운 삶을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 : 02-911-8372 (911-파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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