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영업자인 개인이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합의부의 사물관할(3명의 판사가 심리· 재판)에 속하였으나 통합도산법은 채무자가 영업자라도 단독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게 되어 좀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통합도산법 하에서 개인파산사건은 모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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