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파산법 제135조 제1항)
파산선고는 원래 빚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빚잔치는 법원의 파산종결결정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빚잔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빚잔치 없이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약 300만원)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시에 동시폐지결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채무자의 재산이 약 3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파산신청시에 미리 파산관재인선임비용을 포함하여 400여만원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동시폐지결정을 받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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