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차이가 뭔가요?

911파산 2006. 7. 28. 16:17

현재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어 보면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능력에 따라 변제를 하는 방법과, 법원의 검증을 거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를 전부 탕감하거나 혹은 일부를 탕감한다는 판결을 받는 방법 2가지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채무를 8년간 나누어 갚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2004.9월에 출발하는 것으로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 5년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은 과중채무자로서 위와 같은 여러가지 제도로도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분들이 선택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자신이 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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