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이 불인가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개인파산-개인회생 채무자가 도붕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0) | 2006.07.18 |
---|---|
개인회생,개인파산-개인회생 변제의 수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0) | 2006.07.18 |
개인회생,개인파산-개인회생의 변제 계획 인가의 효력은 어떤가요? (0) | 2006.07.17 |
[개인회생 개인파산]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 계획안이 인가받기위한 요건은? (0) | 2006.07.17 |
[개인회생 개인파산]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0) | 200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