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개인파산-개인회생의 변제 계획 인가의 효력은 어떤가요? (0) | 2006.07.17 |
---|---|
[개인회생 개인파산]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 계획안이 인가받기위한 요건은? (0) | 2006.07.17 |
[개인회생 개인파산]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재판이란 무엇인가요? (0) | 2006.07.17 |
[개인회생 개인파산]개인회생채권은 어떤 경우에 확정되나요? (0) | 2006.07.17 |
[개인회생.개인파산]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0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