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는 언제 해제되나요?-개인회생.개인파산

911파산 2006. 7. 12. 11:43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dosanhelp(개인회생 파산면책 길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