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의 이해*
1. 최장 변제기간 단축 법제화 청산가치 관련 문제시 기존 60개월 이상 변제안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통합 도산법 시행 후에는 60개월이하의 변제안만 수립 가능합니다. 개인회생법 71조 5항의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이 통합법 611조에서는 5년으로 단축됨. ※ 통합도산법 제611조 5항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 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최소변제액을 인가요건으로 신설 기존 개인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나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으로 최저변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통합도산법 제614조 2항 3호를 신설 하여 최저변제액 제도를 신설 하였습니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변제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불인가요건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이 변제액이 이 금액을 넘었다고 하여 인가가 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 퇴직금에 대한 청산가치의 감소 통합도산법에서는 일반 채무자의 경우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산가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퇴직금인데 일반 퇴직금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1/2의 퇴직금을 재신가치에 포함하는 것이 옳은지 또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전액을 재산가치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통합도산법의 규정이나,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 등의 퇴직연금 1/2을 청산가치에 포함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등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통합도산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전액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개인회생재단채권의 확대 개인회생채권법 40조 6호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 ” 의 조문내용이 통합법에서는 583조 1항 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로 변경 되었습니다. 효과로서는 개시결정이전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를 위해 지출하여야할 부득이한 비용의 경우 회생재단채권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변제 우선변제 할 수 있는 비용이 확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중지 금지명령의 대상 확대 통합법 제593조(중지명령) 1항 5호 및 2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 중지금지명령이 가능함으로써 중지금지명령 대상이 확대되어 채무자에게 유리한 변경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위의 내용에 따라 개시결정에 따른 다른 절차의 중지 금지의 효력 범위도 확대되어 집니다. (통합법 600조 1항 4호 ) 제600조 (다른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4.「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6.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통합법 제 593조 5항이 준용하는 45조 내지 47조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내용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시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에게 강력한 효과를 미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보전처분이 있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같이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전처분을 하는 예가 거의 없는데다가 기존의 금지명령만으로도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활용도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어집니다.
7. 개시신청 기각사유의 변경 개인회생법 55조 5호의 사유가 통합법 595조에서는 삭제되었고 6호사유도 통합법에서는 축소 되었습니다. 삭제된 내용은 “5.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이며, 축소된 내용은 “6. 채무자가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서 10년이 5년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5년이내에 기각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다시 신청하는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음으로써 본인신청사건의 경우 채무자에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을 시정하였고, 면책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보장 하였습니다.
8. 폐지결정 확정에 대해 집행권원의 부여 통합법 603조 4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신설하고 5항에서 “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준용되는 통합법 255조 3항은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지결정의 확정에 대해 채권자들이 별도의 소송없이 그 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였고, 반면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폐지결정의 확정이 되면 따로 집행권원을 얻음이 없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 진행에 보다 신중하고 책임성이 요구되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9. 채권자 이의제도의 정비 개인회생법 64조는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통합법 604조는 이의신청제도와 확정재판을 분리하고 이미 소송중인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로 변경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이의제도를 정비 하였습니다. 기존 개인회생법 제64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이의대상인 권리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하거나 그 권리에 대하여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합도산법 제604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10.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신설 통합법 616조는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으로 “ ①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의 내용이 신설 되었습니다.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채무자로서는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전부채권자의 채권 중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에 전부채권자의 채권금액은 전부명령이 실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하여 유보하되 변제계획안이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을 산정하여 기존 미확정채권과 같이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미확정채권에 대하여 확정되는 것은 전부채권자가 전부된 금액을 수령한 내역을 법원에 신고하거나 채무자가 그 내역이 산출된 자료를 제출함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가결정후 전부명령의 효력 상실과 더불어 전부명령에도 불구하고 변제 받지 못한 채권액에 대해서는 회생채권화 함으로써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가용소득을 확보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회생제도의 취지에 걸맞은 입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11. 인가전 회생절차 폐지사유의 정비 1) 개인회생법 79조 1항 폐지사유의 변경 개인회생법 79조는 변제계획인가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에 대하여 “①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통합법 620조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폐지를 추가하고 폐지사유도 인가 할 수 없을 때 뿐만아니라 개시결정당시 신청자격이 없는 때와 5년내 면책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하는 조문의 내용으로 정비 하였습니다. 제620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2) 개인회생법 79조 2항 폐지사유의 변경 개인회생법 79조 2항의 사유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고 규정 하였으나, 통합법 620조 2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제595조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신청서 첨부서류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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