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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은 어떤가요? | ||
첨부 | |||
답변 | o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o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o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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