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에서 인가결정문 인가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발급
압류법원에서 압류결정문 발급하여
압류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송달료는 제3채무자수+1회분을 납부 합니다.
2006년부터 운영중인 카페를 둘러 보시면 믿을 수 있는 곳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변호사 로펌 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 2006년부터 운영중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 : http://www.911pasan.com (911파산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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