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질문·답변)

개인회생 자격, 비용,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911파산 2020. 3. 2. 17:05

날씨가 점점더 더워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님들은 더욱 더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신청서 접수

변호사 사무소에서 안내해드린 서류를 주시면 부채증명서를 발급 대행해서 채무확인을 합니다.

관련 서류 취합하여 관할법원(각 지방 본원에서만 합니다. )에 접수 합니다.


금지명령

법원에 1-2주내로 압류나 빚독촉을 할수 없게 하는 금지명령을 채무자와 각 채권자들에게 송달 합니다.


중지명령

기존에 압류가 되어 있던 통장이나 급여는 더이상 채권자가 가져 가지 못하도록 변호사가 법원에 압류중지명령을 신청 합니다.

이미 압류된것은 중지 시켰다가 인가후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를 통하여 해제 할수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 및 보정단계

면담은 이루어 질수도 있고 서류로 보정권고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나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전문 변호사의 능력이 발휘 됩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 한것입니다. 최소항 10년 이상은 되어야 할것입니다.


대리인이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면 추가로또 보정이 나올수도 있고 추가할 것이 없다면 바로 판사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개시결정

판사는 보통 회생위원의 보고서대로 승인을 해줍니다. 이제 개시결정이 난것입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에서 통과 해준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때 법원 은행 계좌가 나오고 변제금은 인가전부터 내게 됩니다.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개시결정문과 채권자목록 그리고 변제계획안이 각 채권자들에게 송달 됩니다.

통상 한달반쯤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채권자는 이의 신청서를 낼수 있고 금액이 틀리면 틀리다고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무의미 합니다.

법원에서 강제로 인가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집회

이의기간이 끝니고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통상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의기간에 서류로 이의 신청을 하기때문입니다.

집회에서는 간단한 안내만 받고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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