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상담 건수가 지난 8월7일 '채권의 공정
이 법은 ▦오후9시~오전8시에 빚 상환을 독촉하거나 ▦돈을 빌려 다시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고 ▦채무자의 관계자에게 대산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등을 형사처벌예고장' 등 법원·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보낸 것처럼 가장해 우편물을 보내는 것도 형사
아울러 가족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혼인
박원형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욕설이나 협박 내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로 확보,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나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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