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 2007-7-11
대법원이 개인파산·면책 및 회생 업무와 관련해 사건 수임부터 신청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한 법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 업무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수임해 사건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씨 등 법무사 2명과 김모씨 등 개인파산 전문 브로커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면책 신청 사건을 수임해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무사는 등기·공탁 및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국세징수법상 공매 등을 대리할 수 있지만 그 외 사건을 취급할 때는 업무 범위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관련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에 한정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이 법률적 조언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절차를 선정해 주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해 법원에서 보내는 보정 명령 등 서류를 수령해 통지해 주며 △채권자 집회일에 진술할 내용과 진술 태도나 방법을 지도하고 △신용불량 등록이나 압류를 해제해 주는 등 사실상 사건의 전 과정을 대행했으므로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 대행'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입력: 2007-07-10 18:26 / 수정: 2007-07-11 09:33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리하고 수임료를 받아 챙긴 법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412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 130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억3천4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건당 100여만원을 받아 사무장과 수임료를 4대 6 비율로 나눠 가졌다.
이 판사는 "외형적으로는 신청서 대리 작성·제출이라는 모습을 갖췄어도 신청서를 수정·보완하는 등 사실상 사건처리를 주도했다면 법률사건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상담사례(질문·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양가족이라함은 미혼인 제게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19.05.16 |
---|---|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0) | 2019.05.15 |
주채무자가 파산또는 회생제도를 신청했을경우 보증인에게 피해가 오는지요?-개인회생,개인파 (0) | 2019.05.15 |
개인파산.. 신용불량자만 가능한건지 (0) | 2019.05.15 |
공무원인 경우 개인파산은 안된다고..사실인지요?|||||||||||||||||||||||||||||||||||| (0) | 2019.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