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 10만명 돌파 추산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911파산 2014. 1. 14. 16:57
브로커, 개인 파산 부추겨 피해 눈덩이
무분별한 개인회생 유도, 사전 채무상담제도 필요
신복위 “TF서 협의 진행”

지난 한 해 동안 빚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도 있어 지난해 신청자 수가 크게 늘어났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기준 및 절차 등 잘못된 정보와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제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사전상담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0만건 돌파

13일 대법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9만641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8만2908건)에 비해 1만3504건 급증했다.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지난 한 해 누적으로는 10만건을 넘었을 게 확실시된다.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한 것은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담 과정에서 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선택했다. 여기에 분위기에 편승해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법무사 등이 홍보를 강화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브로커로 인한 서민들의 수임료 부담 등 무분별한 개인회생이 도리어 서민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을 받기 위해서는 빚이 많을수록 좋다며 추가 대출을 권유하거나 무조건 개인회생이 된다는 등 잘못된 정보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개인회생 신청이 간편하다는 점을 이용해 신용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유도하는 법률사무소나 브로커 등의 홍보성 글도 넘쳐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개인회생 등 법률사건을 대리하고 신청인들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7억4000만원 상당을 받은 법무사와 사무장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사전상담·패스트트랙 확대 필요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는 아직까지도 미흡하다. 서민금융지원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울지방법원과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시범운영 기간인 데다가 사업 규모도 소규모다.

이 제도는 과중채무자가 신복위와 상담한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자 구제제도를 선택하도록 한 후 실질적인 소송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복위에서 개인워크아웃제도 이용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채무내용과 소득, 재산내용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교부한다. 이 신용상담보고서를 받은 채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된 무료 소송대리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은 재산 및 소득조사를 간소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브로커 등 불필요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기간이다 보니 홍보에 한계가 있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누적 건수로는 137건 정도"라며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업무 영역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채무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도 올해 출범 예정인 서민금융총괄기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 시 사전상담 의무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복위 관계자는 "법률사무소 등이 인터넷 사이트나 전단지 홍보 등에 적극 나서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고 개인 채무조정만으로도 가능한 사람들까지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선진국처럼 사전상담을 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금융총괄기구 TF에서 사전상담하는 역할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사전에 민간차원이나 법적구제 이전에 상담 등을 거쳐서 법적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