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일반소송

이혼사유가 되나요??

911파산 2013. 5. 28. 14:47


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약12년전 남편과 교재하면서부터 구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는게 더 무서워 쭉 교제를 했지요...그러면서 임신이 되고 결혼까지 하고...
구타는 끊이지 않았고 요즘음 좀 뜸함...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첫째가 5살때 지금으로부터 6년전 맞벌이를하게되고(그전까지는 신랑이 나가서 일하는걸 싫어해서 못함..그러다 생활이 않되니..맞벌이 하게됨) 솔직히 신랑은 기술을 배운다고 월급이 얼마안되고 전 공장을 다녀서 신랑보다 한달을 두배 한달은 점오배??정도 월급을 받았지요
신랑월급 출퇴근 기름값 담배값 술값하고 나면 남는거 거의없음..
그래두 전 암말안했습니다...
하지만 2년전 신랑이 시댁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빠른시간에 자리를? 잡은편이죠..
그러면서 전 다니던회사 퇴사하고..가게일을 돕기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여자 문제로 속을썩이더라구요...
한달 월급을 하루에 만지니 좋았겠죠,,, 다 내꺼다 싶고..
물건값이런거 갚을 생각은 안하고....
사업이라는게 신경도 많이쓰이고 서비스업이다보니 사람상대하는것 또한 힘든거 암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한테 신경질..스트레스를 풀고 손님이 있건없건 모욕적인 말은 수없이하고...
말도 못하게 합니다. 시키는데로 하라고..
바락바락 대들다 끝내는 내가 잘못했다하고..눈 돌아가면 암것도 안보이는사람이라서,,,
그리고 툭하면 니가나가서 돈벌으라하고...
나만큼 벌수 있냐고...참 어이가 없음니다
요즘은 툭하면 외박에 술은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습니다
얼마전 핸드폰 문자를 뒤져 봤더니 술집여자랑 잤나봅니다
"오빠 눈 뜨면 집에 들어가" 이런문자를 봤습니다
오늘은 80만원만 달랍니다
외상으로 술먹었다고....진짜 요즘 죽고싶을 맘밖에 안듭니다
하지만 애들땜에...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래두 죽어도 지가 잘났답니다
얘기하면 지난얘기 왜하냐고...
요즘 숨통막혀서 못살겠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애가 둘이라 무섭기도 하고 잘 키울 자신도 없고...
교육비가 만만치않아서...
다른 이혼해서 잘사는 여자들을 보면 넘 대단해보이고 부럽습니다
잦은 외박, 잦은 유흥업소 출입,언어 폭력 이런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 위자료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려요

관리자 10-05-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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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혼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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