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통장압류로 인해 개인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

911파산 2013. 4. 30. 13:33
본인은 신용불량이 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은행거래도 못하고 개인 소득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하루벌어 하루를 지내는 정도 입니다. 헌데 2008년도에 중국집에서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냈고요.... 헌데 피해자 쪽에서 민사소송을 걸어 저의 통장을 압류를 걸었습니다. 200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라는 통지서를 보내온 것입니다. 헌데 하루벌어 하루사는 저한테는 그럴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저쪽에서 통장을 압류신청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당시 저의 고용주와 같이 말입니다. 근데 그 고용주도 지금은 연락이 두절상태 이고요.....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문제로 파산 신청이 받아줄지.... 그리고 통장압류도 풀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10-08-16 11:39 저희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위글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공지글의 자격상담글 올리는 법에 의해서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고 재산이 없으며 소득이 미미하거나 나이가 많다면 파산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 직장을 구해서 개인회생으로 채무의 일부만을 나누어 갚으셔야 합니다. 전화 주시거나 다시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전화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실(서초법원앞) : 02-911-8372 (911파산처리) 선배들의 노하우/풍부한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 : http://www.911pasan.com (911파산닷컴) 이혼/일반소송 상담 : http://www.911sosong.com (911소송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