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일반소송

이혼소송에서 증거자료 준비하는 법

911파산 2012. 4. 27. 16:10

대표변호사 약력>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 이천법원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중견회사 파산관재인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르러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으로 갈 때 준비된 증거물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혼을 마음먹거나 배우자의 부정을 알게 됐다면 후일을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상 이혼사유와 위자료와 관련된 증거로는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입퇴원사실확인서, 치료사실확인서, 사진, 각서, 편지, 메모, 이 메일, 녹음테이프, 고소장, 목격자나 증인들의 확인서 등이 있으며 재산분할과 관련된 증거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저축통장, 보험증권, 예금통장 사본, 수표나 입출금 계좌 사본, 대출잔액확인서,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법인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녹음테이프 등을 들 수 있다.

이혼재판에서 증거가 있어야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이혼에 응해주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거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에 있어서도 그 액수의 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증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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