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 등이 간통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답) 배우자가 제소하면 가사사건이 되지만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제소하면 민사사건이 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해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상대방인 배우자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부당대우를 원인으로 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류 가사소송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손해배상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순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해당된다.
'이혼·일반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과거의 양육비․부양료 청구사건에 관하여 (0) | 2009.11.06 |
---|---|
1.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0) | 2009.11.06 |
1. 협의에 의한 자의 양육비지급약정이행청구 사건 (0) | 2009.11.06 |
1. 유류분반환소송의 관할 (0) | 2009.11.06 |
1. 이혼소송 제기할 때의 첨부서류 (0) | 2009.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