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일반소송

1.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파양절차

911파산 2009. 11. 6. 11:50

 

문) 친구 부부가 갓난아이를 부탁해서 아내와 의논하여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제 와서 친구가 키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아이를 되돌려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아이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가 가능합니까?

답) 허위의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파양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설】

양자로 하려는 아이를 자기의 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친자관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가 아닌 재판상 파양을 하여야 한다. 파양 판결을 얻은 당사자는 그 판결을 소명자료로 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다시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얻어야 하며, 그 다음에 비로소 친생자관계를 입양관계로 바로잡는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결정문 첨부)과 파양신고(파양판결문 첨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관련 예규가 개정되어 달라진 부분은 수정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