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방안 시행안내[개인회생.개인파산]

911파산 2008. 9. 12. 15:07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방안 시행안내>  

□ 신용회복 지원방안이란 ?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조속한 신용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1/2한도 내에서 대여사업을 실시하는     제도임.
   * 신청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심사, 대여금 지급, 상환 등 신용회복지원 관련 제반  업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수행 

□ 대여금 신청  - 신청대상은 2007.12.31.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국민연금 대여금으로 본인의 금융회사     채무액(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한 채무의 현재가치)을 상환할 수 있는 자* 임   *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파산면책자, 개인회생절차 인가자 등은       신청 대상이 아님
 - 신청기간은 2008. 6. 2.부터 10.31. 까지임
 - 신청장소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 상담소이며, 동 상담소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    회복지원제도” 활용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 상담소 ‘별지’참조
  -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 인증표 등임 

□ 대여조건  - 대여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자율은 연 3.4%(연체이자율 연 12.0%)  
  - 채무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반드시 금융회사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함   * 채무자의 동의하에 국민연금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고 신용회복      위원회는 동 대여금으로 금융회사 채무를 상환

 □ 대여금 상환
 -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대여금 상환기일 전에 대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음
  - 거치기간에는 1개월 단위로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고, 거치   기간 종료 후에는 균등   분할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 □ 신용회복 지원체계
 □ 대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