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방안 시행안내>
□ 신용회복 지원방안이란 ?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조속한 신용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1/2한도 내에서 대여사업을 실시하는 제도임.
* 신청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심사, 대여금 지급, 상환 등 신용회복지원 관련 제반 업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수행
□ 대여금 신청 - 신청대상은 2007.12.31.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국민연금 대여금으로 본인의 금융회사 채무액(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한 채무의 현재가치)을 상환할 수 있는 자* 임 *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파산면책자, 개인회생절차 인가자 등은 신청 대상이 아님
- 신청기간은 2008. 6. 2.부터 10.31. 까지임
- 신청장소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 상담소이며, 동 상담소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 회복지원제도” 활용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 상담소 ‘별지’참조
-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 인증표 등임
□ 대여조건 - 대여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자율은 연 3.4%(연체이자율 연 12.0%)
- 채무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반드시 금융회사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함 * 채무자의 동의하에 국민연금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고 신용회복 위원회는 동 대여금으로 금융회사 채무를 상환
□ 대여금 상환
-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대여금 상환기일 전에 대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음
- 거치기간에는 1개월 단위로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고, 거치 기간 종료 후에는 균등 분할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 □ 신용회복 지원체계
□ 대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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