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 채권의 존재 여부나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있음에, 그러한 채권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가. 변제금액의 유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모든 [ ] 안에는 [원금]이라고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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