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질문·답변)

채무 보증 관련-개인회생,개인파산

911파산 2021. 3. 2. 16:28

중소기업에 근무(임원)하면서

신보/기보에서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 차입하면서 보증을 섰습니다.

1차는 사장님이고 2차는 저 ...

신보는 자서만 하였고 기보에서는 개인인감증명까지 첨부 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이런저런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 오래전부터 퇴사하고자 했으나

일단 보증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남아 있습니다.

사장은 그저 기다려 달라고 만 하는데 ...

 

이 상태에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어도 채무 관계는 남아 있으리라 여깁니다.

궁금한것은

* 어느정도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떨어지는지

*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빛을 상환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 이겠지만 재정상태도 나쁘고 ...

회사에서 적은 급여로 어떤해는 최저생활비만 받으면서

창업이후 열심히 일해왔는데 참 쓸쓸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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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은 전액 주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전액 본인에게 그 빚이 돌아 옵니다.

도저히 갚을수 없다면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하거나 소득이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갚을수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파산제도는 빚을 전액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가진 재산은 임대보증금 1200만~1600만원과 현금 720만원 정도를 제하고 전부 빚갚는데

쓰시고 나머지 빚을 가지고 신청하는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가진재산보다 빚이 역시 많아야 하며 재산보다 빚을 많이 갚아야 합니다.

보통 3~5년 까지 갚아나가시고 나머지 빚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감면됩니다.

다만 소득과 부양가족등 조건에 따라서 갚는 범위는 달라집니다.

본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등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