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질문·답변)

채무자쪽 압류[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

911파산 2019. 3. 21. 13:09

채무자쪽 압류[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

파산후면책 받은지4년정도 되었 습니다 보증금200/25하는조금한 피아노교습소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해서요 근데 작년에면책에서빠진채무라고 연락이 온곳이있습니다 그쪽에서법으로 나오면 포괄면책을신청하면 된다고해서 지금까지그냥있습니다 채무자쪽에서 연락이없 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제가교습소를하게되면채무자쪽에서 어떻게나올수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121.♡.218.102  
저희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채무자쪽에서 압류등이 가능 합니다.
상대방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때 이의신청등을 하거나 하는 방법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결 하시려면 상대방에게 면책이의소를 제기 하셔서 해결 할수 있습니다.
누락된 채권이 고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소를 제가 하면 채무를 지금이라도 없앨수 있습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회생이나 파산은 전문사무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최고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파산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최저의 수임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
하시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
선배들의 노하우/풍부한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 : http://www.911pasan.com (911파산닷컴